법률
사기인거같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카카오톡에서 자신이 한정판 신발을 구할 수 있다고 연락이와서 총 4건 15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얘기했던 기간보다 오래걸리고 판매자에게 송장번호나, 신발을 구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번번히 말을 바꾸면서 미뤘는데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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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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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고소하는 등으로 처벌을 요구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기존에 말한 것과 달리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