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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노란올빼미222
노란올빼미222

사기인거같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카카오톡에서 자신이 한정판 신발을 구할 수 있다고 연락이와서 총 4건 15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얘기했던 기간보다 오래걸리고 판매자에게 송장번호나, 신발을 구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번번히 말을 바꾸면서 미뤘는데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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