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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숭고한장인
처음에 판매자가 병행수입이라고 해서 신발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샀는데 짝퉁이어서 판매자한테 짝퉁인 증거 보여주면서 따졌는데 수입 필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필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고 정품 보증서라도 보여달라 했더니 안 보여주고 결국 본인은 판매 대행이라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연락처 달라 했더니 안 주는데 법적 조치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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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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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짝퉁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서 명백히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