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 과실로 인한 제3자 기프티콘 도용문제

2022. 06. 21. 02:26

중고거래로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에 바코드를 노출시켰고 구매 직후 바코드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의 알겠다던 말과 달리 사진이 안내려졌고 누군가 제가 사용하기 전에 도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금액을 거의 다 썼습니다. 판매자가 문제해결할 의사가 없어보여 제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씨씨티비 기록이 사라져서 범인은 못잡고 종결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한테 전액환불 요구했더니 금액 전부는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다 돌려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경찰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혹은 소액이지만 판매자의 태도가 더 괘씸해서 피해 금액 이상의 돈을 더 들여서라도 판매자한테 책임을 묻고싶은데 소액민사나 지급명령신청 등 제 위치에서 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제3자 도용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전액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제3자가 검거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 검거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액환불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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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6.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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