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반품 거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근마켓에서 새상품이라는 판매글 보고 선물용으로 명품가방 직거래 구매 햇는데(200만상당) 1주일 지나 열어보니 지퍼 쪽에 녹이 있엇습니다. 새상품이라 하나 구매시기는 22-23년정도 이고 판매당시 제품 사진을 올릴때도 해당부분은 없엇으며 직거래 당시에도 해당 하자를 고지 받은게 없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미사용제품을 강조하여 외관만 대충 확인 하고 거래햇습니다.
새상품 홍보 하며 구매한 명품가방에 녹이 생긴 부분 관련 환불 요청 하였으나 1주일지나서 안된다,난 미사용 팔앗다,직거래 해서 보지 않앗냐,환불 불가라고 적어놧다 등으로 환불을 회피하능 사항 입니다.새상품 경우 중대하자 부분 고지 하지 않으면 환불 사유가 되는걸로 아는데 판매자는 계속 환불 회피하는데 이 부분읔 환불이 진행 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누가 200만원 상당 명품가방에 녹이 있는 제품을 알고 살까요? 물론 물건 거래하고 그대로 포장되어 잇고 손도 안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직거래이더라도 판매자가 새상품이라고 표시하며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환불 또는 계약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통상 기대하는 품질을 현저히 결여한 하자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해당하고,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표시·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새상품으로 표시된 물건에서 사용 흔적이나 부식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나 구매자가 외관을 간단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쟁점별 판단
판매자가 미사용을 강조했고, 거래 당시 해당 하자가 외관상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다면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자 발견이 거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보관만 한 상태에서 발견된 숨은 하자라면 권리 행사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불가 고지는 고지의무 위반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대응 방향
하자 부위 사진, 거래 당시 게시글,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내용증명 또는 환불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개봉 새 제품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환불 등 요구해야 할 것이고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