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개에 물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청구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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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항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이며, 판결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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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시행 2018.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 9.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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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과 구속력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며, 재판의 구속력(拘束力)이라고도 한다. 또 소송법상 법원에 대한 판결의 효력으로서 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법원은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소송제도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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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신청하면 제 돈 많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소송의 진행 과정 등 곤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너무 소액일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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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법원에 문의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며, 추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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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트램펄린 사고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 여부는 해당 키즈카페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상대방 가해자가 있으므로 그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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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법) 개정안 중 자료 제출 범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국세청의 해석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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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보여준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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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다시 아이를 데려 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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