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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24
지인이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보여준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이 이혼 후 아이를 못 보게 되어 매우 슬퍼해요.

남자분이고요.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은 엄마에게 친권은 공동으로 갖기로 했대요.

양유수당도 꼬박꼬박 주고 한달에 2번은 보여주기로 합의했는데 아이를 안보여주고 지키질 않는다고 하네요.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받고 잠적해버렸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