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자녀를 못만나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자녀 출생 후에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하였습니다. 가출을 한후에도 아는 분은 육아비용을 보내주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자녀를 안보여준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아는 분이 자녀 출생 후에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하였습니다. 가출을 한후에도 아는 분은 육아비용을 보내주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자녀를 안보여준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제 당사자로 부터 확인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인지, 단순 별거 등인지를 확인해야 면접 교섭 권 등의 행사 청구 등을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실효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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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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