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자녀를 못만나고 있습니다???

2020. 12. 17. 12:45

아는 분이 자녀 출생 후에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하였습니다. 가출을 한후에도 아는 분은 육아비용을 보내주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자녀를 안보여준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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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제 당사자로 부터 확인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인지, 단순 별거 등인지를 확인해야 면접 교섭 권 등의 행사 청구 등을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실효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2020. 12.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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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020. 12.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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