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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연스러운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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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면접교섭이 잘안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이 엄마가 데려간상태고 아이 아프다는 핑계로 또는 아이가 엄마랑 안떨어지려고한다는 핑계로 아빠를 보여주지않아요 이럴때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이혼 시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에 집행력 있는 결정을 받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조치
      면접교섭권은 가정법원 결정이나 협의이혼 시 확정된 조항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절차입니다.

    3. 아이의 상황 고려
      아이의 건강이나 심리적 불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시적 제한은 가능하나, 단순히 핑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상대방의 양육권 적합성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어 향후 양육권 변경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현재 합의서나 판결문에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과 상대방의 불응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문자, 통화녹음, 진단서 제출 여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계속 불응하면 감치명령까지 청구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 이행 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상대방의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에서 이행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