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부모의 권리 그 이상 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저녀에게도 부모와 교류 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 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아이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자료가 필요로 한데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만남요청기록 등 입니다.
이행명령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거부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심한 경우 양육자변경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