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미성년자녀가 유산 상속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이혼후 2009년2월생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친권자는 엄마인 저로 되어있구요!
아이 두살때 이혼후 15년간 아이아빠하고 한번도 만난적없고 연락도 안하며 살고있었는데 얼마전에 아이핸드폰으로 고모라는 사람이 아빠가 암에걸려 한두달밖에 볼수없는 상황이고 아빠 돌아가시면 너(아들)가 상주가 될테니 조금이라도 아빠와 같이시간을 보내고 아빠가는길에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문자가 와서 아들된 도리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아빠랑 1년에 3번정도 연락을 합니다(설난.추석.아빠생일)
아들은 아이두살때 이혼해서 고모들하고는 본적도.. 만난적도.. 기억도 없읍니다.
아빠병문안 갔을때 고모 하는말이 아빠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회사퇴직금.시골에 작은집 합해서 1억안팍에 유산이 있다고하시면서 방사선치료가 끝나면 요양원에 모셔야하니 엄마한테 연락해서 요양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답니다.
저는 남남이 되어산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매개체로 요양병원을 알아볼 마음도 그럴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건 이혼은 했지만 아들은 아빠의 법적상속인이기때문에 좋든싫든 유산이 넘어갈테니 고모네는 현재있는 병원에서 퇴원까지만 신경쓸테니 퇴원후 요양병원과장례까지 아들쪽에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직 올해 17살되는 미성년자라 한번도 본적도 해본적도없는 상주노릇을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일것같고 저는 장례식에도 참석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사망자 소유주택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장례식장에 굳이 상주로 참석하지않아도 받을수 있는건지...
또한 물려받게 된다면 고모들이 동의한다는 싸인을 해줘야 받을수 있는건지 혹시 물려받게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물려받게 되며, 이때 친권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상속 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 없는 한, 법정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이며, 이혼을 하였더라도 어머님은 아버님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아들 또한 아버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장례식장에 상주로 참석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며, 고모들의 동의 없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