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내린 판결이나 행정처분은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는 실체적법 구속력을 말합니다.
반면,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법률ㆍ규칙ㆍ조약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기속력은 구속력의 종류 중 실체적법인 부분의 효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