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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24

기속력과 구속력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 중에서 기속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기속력과 구속력은 둘다 어떤 것에 의해 구속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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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며, 재판의 구속력(拘束力)이라고도 한다. 또 소송법상 법원에 대한 판결의 효력으로서 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서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법원은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소송제도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내린 판결이나 행정처분은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는 실체적법 구속력을 말합니다.

    반면,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법률ㆍ규칙ㆍ조약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기속력은 구속력의 종류 중 실체적법인 부분의 효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