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있고 그후에 판결이 나면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두 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하며, 기판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속력이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 법원이 그 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반면, 기판력이란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당사자 또는 다른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 효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