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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콜리209
민사소송에서 인락과 판결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속력과 효력에관해서요
지방자치단체(행정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인낙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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