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기판력과 확정력은 같은 의미인가요?

민사소송에서 기판력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둘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효력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후속분쟁에서 이를 다툴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하고 이를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후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A가 B를 상대로 동일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단순히 1심 이나 2심 판결 후 상소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항소, 상고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으면 당해 사건은 확정되는데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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