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나요?

나아가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두 표현이 비슷해서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으로 확정된 법률관계의 존부라는 결론에만 미치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전제로 삼아 판단한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무엇이 재팜의 직접 대상이었는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