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의 이유는 왜 기판력이 미치지 않나요?
민사소송법을 보면 판결의 주문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데, 왜 이유에는 미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소송물이 기판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물이란걸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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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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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만 기판력을 인정시켜 판결이유에 대한 효력확장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하나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송물은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판사로 하여금 어떤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아 기판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지를 특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제 사실 , 법률관계 존부 까지 모두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기판력에 의하여 다른 주장되지 않은 법률관계의 존부까지 그 효력이 미쳐서 다른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없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