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노트북을 깜박하고 놔두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하철 승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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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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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명의로 일할려하는데 걸릴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정보를 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법한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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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있어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제공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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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에서 고물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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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해의 영역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으로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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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알 수 없을 때 계약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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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과 헤어질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협박, 폭행, 스토킹범죄 등 사유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범죄혐의 내용에 따라 구속여부는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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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채무가 없어지도라도 범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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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는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고 취급하시면 되겠으며, 궁금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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