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침대가 무너질 때 기물파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의 하자로 인해서 침대가 무너졌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기물파손은 고의행위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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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진정서 넣었는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편으로 통지가 될 것입니다.2.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50000201810081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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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군->시 승격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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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늦게 호적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기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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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저를 핑 찍으면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해당 내용 자체만으로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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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시 변호인 대동 안하는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통상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판사가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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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시 소재지 주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 주소가 필요하며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단 다른 주소로 등기하고 주소이전을 다시 등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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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예매 매크로를 제작해 유통 판매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srt 운영사 측에 문의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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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낙하로 인한 뒷유리파손은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고드름이 발생한 곳의 관리자에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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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같은 곳에서 80대 어르신에게 티비가입 권유로 가입했는데 해지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겠으며, 착오 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법적인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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