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대해서도 별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담당변호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최초 이혼소송 중 지급한 수임료 액수에 따라서 부수되는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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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담을 넘어 갔다가 주인에게 들켜 잡혔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다만 절도의 목적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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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해수욕장에서 허가없이 노점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수면의 무단점용및사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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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남은빚을 감면해준다는데 받아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재산을 한도로 변제하시면 되므로 어머니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채무완제확인서 등 어떤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받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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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및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절도행위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편의점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합의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샘플을 이용하셔도 되며, 상호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합의금도 명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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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납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에서는 일부 대금이 납부된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밝히시고 실제미납금을 반영하여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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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고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드립을 한 부분의 내용상 성적인 만족 등 목적보다는 모욕의 의미가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패드립을 당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보다 유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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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고소 접수랑 조사를 동네 가까운 경찰서에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그 증거가 분명하여 부인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출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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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건 사실조회선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네이버에 사실조회회신이 도달한 날로부터 통상 2주 이내로는 회신이 올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에 사실조회회신이 도달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의 내용이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빨간 글씨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는 내용과 원고가 서증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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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형사고소 6개월 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대 질문주신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6월 내에 고소해야한다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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