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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사자5
신중한사자523.01.25

통신비 미납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유플러스 통신비 미납관련으로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돈 생기면 납부계좌에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돈이 남을 때 마다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급명령이 들어왔는데, 어쩌다보니 여윳돈이 좀 생겨서 소송 기간 중에 절반 정도를 납부했는데요

그래서 원고소가는 730만원

실제 남은 미납금 338만원인데

오늘 화해권고 결정본에서 원고소가 기준으로 73만원씩 10개월간 갚으라고 했습니다.

여윳돈은 말 그대로 운 좋게 생긴 여윳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매달 50만원씩 6~7개월동안 갚으려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어질어질하네요;;

소송기간중에 지급했던 약 400만원은 그냥 날아간 걸까요?

이 경우엔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플러스 쪽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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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질문자님의 변제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판사가 누락했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서에 위 변제내역 및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에서는 일부 대금이 납부된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밝히시고 실제미납금을 반영하여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