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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천인조276
놀라운천인조27620.09.14

통신료 미납연체에따른 소송관련

통신료 미납때문에 소송이걸렸었습니다 그 뒤 다 갚았는데 인지대?라고하나요 그 비용과 연체비용은 얼마인지 안나오네요 알아서 고지서라던지 통보가 되는건가요? 힘들게 갚았는데 다시 보고싶지않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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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제기시 납부하는 금액이며, 법원은 피고에게 인지대와 연체비용이 얼마인지 따로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연체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갚았다는 말씀은 원금을 다 갚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갚는 일자를 얘기하면 그 때까지 이자, 비용, 원금을 계산해서 알려줄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소송을 제기했다면 취하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취하하면 채권자는 일부 인지 및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 알고계시고요. 미납 금액이 남아있는지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 납부했으면 취하요청 꼭 하시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인지대등 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소송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미리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심판을 통해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채권자가 납부통지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