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음을 하려고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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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사랑의 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과 경험법칙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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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휴대폰 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만 모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겠으며, 질문자님의 과실도 감안하여 일정부분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소모적인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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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정지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판매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지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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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에어팟 분실이 됐다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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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도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학폭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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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관련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도 아닌 상황이라면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물건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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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아이템은 당근에서 왜 팔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불법이 되는 사항들이 있겠으나 수제 가방의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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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아직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재량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모범수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를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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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월 1회월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법의 요건을 갖추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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