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번씩 유명한 간식이 새로이 탄생하면..
맛이 특출하거나 전에 없던 흥미로움이 있어 광풍처럼 인기를 끌면 꼭 마약 맛이라며 말하는데
마약떡뽁이,마약순대,마약 김밥등..한때 유명세 를 타고 유행했는데 요즘은 이런 간판이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법적으로 상품이나메뉴, 간판등에 정식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서 그런가요?
맛이 특출하거나 전에 없던 흥미로움이 있어 광풍처럼 인기를 끌면 꼭 마약 맛이라며 말하는데
마약떡뽁이,마약순대,마약 김밥등..한때 유명세 를 타고 유행했는데 요즘은 이런 간판이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법적으로 상품이나메뉴, 간판등에 정식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 명칭에 ‘마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마약이라는 명칭사용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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