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번씩 유명한 간식이 새로이 탄생하면..

2023. 01. 19. 21:39

맛이 특출하거나 전에 없던 흥미로움이 있어 광풍처럼 인기를 끌면 꼭 마약 맛이라며 말하는데

마약떡뽁이,마약순대,마약 김밥등..한때 유명세 를 타고 유행했는데 요즘은 이런 간판이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법적으로 상품이나메뉴, 간판등에 정식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서 그런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당 간판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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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뜻에서 마약이라는 상품명에 함께 표기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는 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식 통과되어 이를 사용시 처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 01. 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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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 명칭에 ‘마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마약이라는 명칭사용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2023. 01. 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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