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명에 왜 '마약' 이 허용되는 건가요?
대부분 맛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약' 이라는 상호를 쓰잖아요.
근데 이런 상호명이 어떻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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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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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취지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마약이라는 상호 등을 사용하기는 하나 지방자치 단체 별로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해당 상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