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상호 앞에 마약 이제는 못 붙입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모르고 그거를 그대로 붙이고 사용했다면 이제는 간판을 바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예 기간 뒤에는 벌금이 따를 수가 있으니 바로바로 바꿔야 합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호 앞에나 메뉴 앞에 마약을 넣는게 올해 계정이 되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당연히 벌금이라든지 이름을 강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 되면서 부터 영업자가 영엽소의 간판,메뉴,제품 등에 마약,대마,헤로인 등 마약 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식품 표시 광고법을 위반할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