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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작년 7월에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가게 상호에 '마약'이 들어가면 안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식품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 상호를 넣게 되거나 기존의 상호를 변경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표시 금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대상이고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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