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상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손해가 어느 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직접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서 적시해주셔야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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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돌봄이 법으로 금지된 야생동물로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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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시 복권과 사면이 다 이루어지는 곳과 사면만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것은 형 선고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에 있어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재량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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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성품이 누락된 부분은 그것이 계약관계 목적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그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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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타 여러 정황과 함께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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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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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이런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반드시 같은 내용으로 발송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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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견서 작성 의뢰 취소도 수수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별도 수수료 지급 없이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계약관계 정리를 위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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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관련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속기록으로 대체할 수 없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등 주장을 해서 정정되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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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서가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작성된 속기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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