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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1.18

제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안되나요?


바코드 옆에 보면 무단 복제시 법의 처벌을 받을 수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제품리뷰를 한다고 제품을 사고나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에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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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리뷰 목적으로 사진을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며 해당 내용을 복제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된다고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고적 의미의 문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품리뷰를 위해 해당 제품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블로그에 해당 제품 등의 감상, 리뷰 평을 올릴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