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오를 태니 추천하는 코인 사라했던 유튜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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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북한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법치주의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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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날짜에 갚지않고 계속 미루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은 질문주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막연히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본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말해주셔야 그에 따른 조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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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량 사고를 처리하는데필요한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차량 사고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며,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구체적 내용없이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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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 하려할때 취할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닉하려는 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은닉하려 한 것이지 등 사정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며일단은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어떤 것을 원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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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어떻게 구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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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가 국내에서 불법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로서 유통이 금지됩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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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역시 재산적 권리로서 특별히 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양도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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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했을 때, 상대방 차량에 아이가 타고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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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역시 재산적 권리의 일종으로 특별히 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양도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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