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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23.01.18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저희 회사는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했을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모회사가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당사도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모회사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ㅇ 모회사 현황

- 회사분류 : 코스닥상장법인(중견법인)

- 자산 : 5천억원 미만

- 평균 매출 : 연결기준 2,900억원/년간

- 상시인원 : 500명이하

- 당사(자회사) 지분 100% 소유


질문 1) 모회사를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 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용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분류의 기준 등 확인을 구하셔야 하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는 부분 역시 해당 혜택을 부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산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술한 "알기 쉽게 물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서"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자체 규모와 관계없이 중견기업이 됩니다.

    이 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