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성 가압류신청 인적사항 모를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2. 신청전에 미리 하실 수 없고 적어도 신청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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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거절 및 회수동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피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공탁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계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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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가압류 진행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투자금반환이라던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이라던지 청구하시는 내용에 따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 해봐야 아는 부분으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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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세일제품이라고 반품을 거부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제품이라고 해서 반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제한될 수 있고, 상품가치 훼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품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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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브랜드에서 명품 디자인 카피 제품을 많이 파는데 처벌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디자인권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개개의 사안마다 다른 부분으로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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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대형 로펌들은 왜 유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규모가 크며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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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잘못 배달 온 줄 모르고 뜯어봤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로 타인의 등기를 뜯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의범에 한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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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은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불법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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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가석방, 형집행정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형을 면제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기를 일정기간 채운 경우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형집행정지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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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언에 의해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2조제3항).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절차√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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