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협의후 어머님 단독상속이후 자녀인 저의 채무문제

2023. 01. 15. 18:4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단독 상속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이 모두동의했구요.

근데 제개 개인적인 금융채무가 있는데

여러 경제사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저축은행에서 조사를 해서 알았는지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해서 소를 걸어왔어요.


제가 부모님 집 담보로 빌린돈두 많구요

그것이 상속지분보다 훨씬 많아서

동생둘과 어머님이 상속대상인데

제몫이랄게 없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3. 01.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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