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선을 넘었어요. 98년생이 저질렀는데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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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된 후 낙찰대금에서 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받고 그 다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단독주택 가액이 3억 3천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의 대부분은 낙찰금에서 받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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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나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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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싱대크 수전 등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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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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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형사고발건에대해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왜 가해자가 되어 버리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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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노숙자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노숙자가 돌아다닌 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위험을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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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골목길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 충돌하게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라서 자전거에 책임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30~50만원 내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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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물 전체 모자이크 유포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를 통해 해당 사진의 내용은 이식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모자이크에도 불구하고 사진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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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자료연람 및 요청 법적규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아이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학대 의심 행동을 목격했다면 차라리 바로 경찰 신고 후 경찰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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