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드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셔서 악용되지 않게 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결제 시도한 이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어서 적정 합의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