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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퓨마275
떳떳한퓨마27523.01.01

점유물이탈횡령 적절한 합의금과 합의기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운 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사용 내역 찍힌 이후에 바로 분실신고를 했던 터라 사용 금액은 5000원으로 적지만, 4개의 체크카드, 신분증, 1개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전부 가져갔고, 경찰에 따르면 주운 사람이 지갑을 버렸다고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합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지인 증명사진 등 돈으로 메꿀 수 없는 것들도 들어 있었고, 지갑도 단종된 모델이라 더 이상 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학생증, 학생증, 신분증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버렸을 때 어떻게 버렸을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바쁜 사정이 있어서 당장 합의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고 2주 정도 뒤에나 가능할 거 같은데 점유물이탈횡령의 경우 특정 기간 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게 존재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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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합의금 역시 적절한 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면 합의에 대한 강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유추가능한바, 이럴때에는 합의금을 상향하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