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쓴지 두달도 안된 40만원짜리 지갑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누군가 주워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합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피의자는 민증은 필요할 거 같아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은 오래되어 보여 버렸다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멋대로 판단하고 버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합의금 150만원이면 적당할까요..?
법률
쓴지 두달도 안된 40만원짜리 지갑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누군가 주워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합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피의자는 민증은 필요할 거 같아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은 오래되어 보여 버렸다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멋대로 판단하고 버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합의금 150만원이면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