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와 차용증 효력 궁금합니다.
혼자 살다보니 외로워서 산후조리원 2곳을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중 한곳이 너무 낙후돼 제가 기술자라 1년을 넘게 일해줬고 제꿈이 노후에 남해안에서 사는거라 이여자가 도를 아십니까?사이비28년차인데 자신의 두곳 수리와 인테리어를 저에게 하게 하려고 제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면 2호점 수리 끝나는대로 넘기고 5천만원 지급한다.3천만원 인건비로 지급한다.라는 지불각서,차용증 양식에 맞게 썼는데 두곳다 정리하고 2년후 남해안 온다는 사람이 지불각서 차용증 무시는 물론 사업을 거꾸로 확장하며 인테리어 끝나니 저를 버렸습니다.
인건비는 괜찮은데 2호점 넘기면 5000만원 준다는것은 연락이 끊기고 저는 남해안으로 이주해 넘겼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데 민사로 미리 5000천 가압류 걸수있나요?
또 영상이 있는데 이여자가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해서 힘이 왠만한 남자같은데 집안 집기와 현관문을 부수고 가위를 일부러 찾아 저에게 겨누고 가위를 던져 장롱에 꼿았는데 이걸 다 제가 했다고 거짓진술해 폭력1범이 되고 또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해서 또 폭력전과2범이 됐는데 이누명 벗을길이 있을까요?
만난기간은23년8월부터 25년10월까지이며 결혼기간은 23년3월부터 7월까지 100일간이며 일수 사채등 빚이란 빚은 다 가지고 있고 재산은0원에 빚만 최소10억은 되는걸 속여 100일만에 이혼했는데 이것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지불각서를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을 소명할 수 있어 가압류절차 진행가능성 있습니다.
전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이미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속여 혼인에 이른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상당히 복잡한 법적 쟁점이 문제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온라인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