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정리후 5000천만원 주겠다.
1.혼자 살다 보니 조리원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제 노후 꿈이 남해안에서 사는건데 나이트에서 만나자마자 이미하고 있는 조리원 말고 최근에 인수한 낡은 조리원 사진을 보여주며 한탄해 제가 기술자라 1년넘게 혼자 수리 인테리어를 해주었고 제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때마다 조리원 인테이어 끝나서 넘기고 5000천만원 주겠다는 차용증 써줬는데 지금 제가 거제에 있고 넘기기는 커녕 계속하려고 추가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는데 넘겨도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이 차용증으로 미리 가압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채권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차용증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로, 조리원 명의 부동산이나 사업자 통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진정성과 금전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법원이 인용합니다.법적 판단
차용증에 금액(오천만 원), 지급시기,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금전채권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조리원 정리 후 지급”이라는 조건부 약정을 했다면, 조리원을 실제로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기여와 인테리어 완료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채무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테리어 비용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문자나 녹음 등이 보강 증거로 필요합니다.가압류 절차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조리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명의자를 파악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이 명의상 제삼자에게 이전되어 있거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로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통상 피해금액의 10% 정도를 공탁해야 합니다.실무 조언
지급 약속을 반복적으로 미루고 추가 인테리어까지 요구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사기죄 고소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은 후 본안소송으로 채권확정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