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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기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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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등록이 아닌 대표이사로 등록 연대보증까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부모님과 남편동생이 같이살고있고 시부모님 원래 집돈은 아가씨가 가지고 있었던 것같습니다.(18년)

저희가 결혼6년차에 청약이 된 집으로 들어갈때(23년) 시부모님이 주시기로한 돈+남편이 총각때 모은돈 해서 2억을 받았는데 그게 아가씨회사에서 온것같습니다(시행사 사업자 A)

이때 주면서 몇천정도를 더 줬는데 새로 다른 곳에 시행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를 내야한다며 사내이사 등록만 좀 하자며 남편의 인감을 요구했다고합니다.(시행사 B로 사업자신규)

이때 남편이 돈을 안줘서 혹시 잔금을 못 치룰까 걱정이되서 남편이 준 모양입니다.

이후 몇달전부터 용역비등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1500정도였는데 해결하고 사내이사도 빼준다고 하더니 몇달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내이사 등록때 연대보증(개인)으로 도장을 찍고 신한캐피탈에서 10억을 빌린뒤 갚지 않은걸 알았고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가 남편 혼자인 대표이사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현재집(6억)정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파산신청을 하고 사업자도 파산신청하고 집값만큼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대보증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인감만 받아가서 맘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받을수 있는것도 어이가 없고 따로 빼둔 재산이 있는걸 아는데 그걸 안팔고 저희보고 파산신청해서 해결하고 살수 있게 집을 따로 마련해준다니 무슨 말인지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B에 대해 회사에 지분도 하나도없고 그동안 보수도 받은적 없습니다.

경찰서로 가야하는건지 변호사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이사 등록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이 대출에 대해서 혹은 연대보증에 대해서 서명 등을 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에 대해서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먼저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문제는 사내이사 등록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였고 연대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시하여야 그러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