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님 전세자금 반환 후 증여신고방법

23년10월경 첫 전세계약시 시어머님이 집주인에게 1억을 송금하셨어요.

이때 저희가 차용증은 쓰질 못했습니다.

25년10월경 재계약시 집주인께 전세자금출처변경을 요청하였어요

집주인이 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고

저희가 집주인께 다시 1억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얘기햇는데 반려당햇어요 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시어머니께 저희돈 1억을 보내고 다시 출산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차용증이 없다보니... 저희가 시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면 가족간의 증여로 보게될거같은데..

차용증 없이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나중에 전세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시어머니께받았던 1억을 저나 남편에게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보내주실때 어머니 개인사업자통장으로 보내주신돈인데

개인사업자통장으로 보내주신돈도 증여로 볼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답변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차용증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새롭게 1억을 받으셔서 출산공제 적용하시면 되며 보증금은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