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 후 증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여

23년10월경 첫 전세계약시 시어머님이 집주인에게 1억을 송금하셨어요.

이때 저희가 차용증은 쓰질 못했습니다.

25년10월경 재계약시 집주인께 전세자금출처변경을 요청하였어요

집주인이 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고

저희가 집주인께 다시 1억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얘기햇는데 반려당햇어요 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시어머니께 저희돈 1억을 보내고 다시 출산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차용증이 없다보니... 저희가 시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면 가족간의 증여로 보게될거같은데..

차용증 없이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나중에 전세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시어머니께받았던 1억을 저나 남편에게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새롭게 받은 금액은 혼인공제 1억 가능합니다. 과거 전세보증금도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