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 후 증여로 받기

안녕하세여

23년10월경 첫 전세계약시 시어머님이 집주인에게 1억을 송금하셨어요.

이때 저희가 차용증은 쓰질 못했습니다.

25년10월경 재계약시 집주인께 전세자금출처변경을 요청하였어요

집주인이 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고

저희가 집주인께 다시 1억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얘기햇는데 반려당햇어요 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시어머니께 저희돈 1억을 보내고 다시 출산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차용증이 없다보니... 저희가 시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면 가족간의 증여로 보게될거같은데..

차용증 없이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시 이체를 하시고 시어머니로부터 새롭게 1억을 받아 남편이 혼인공제 1억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