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 후 증여로 받기
안녕하세여
23년10월경 첫 전세계약시 시어머님이 집주인에게 1억을 송금하셨어요.
이때 저희가 차용증은 쓰질 못했습니다.
25년10월경 재계약시 집주인께 전세자금출처변경을 요청하였어요
집주인이 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고
저희가 집주인께 다시 1억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얘기햇는데 반려당햇어요 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시어머니께 저희돈 1억을 보내고 다시 출산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차용증이 없다보니... 저희가 시어머니께 1억을 송금하면 가족간의 증여로 보게될거같은데..
차용증 없이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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