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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춘이네
빵춘이네24.02.11

이혼할때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하나요

결혼은 18년도에 했고 그때 장모님이 3억짜리 아파트를 와이프명의로 사놓은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1억은 장모님돈

1억5천은 와이프명의 대출로 들어가있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월세여서 보증금 5천을 저희가 내고 내보냈구요. 그래서 총 저희돈은 5천이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외벌이로 집 대출금 갚으면서 생활비 썼습니다. 제가 250~300정도 가져다주면 집 대출금으로 매달 60~70씩 나간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집값은 5억2천정도 하는데 합의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할때 얼마를 제가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애기는 자기가 키울건데 일주일에 2~3번은 제가 봐달라고 하더라구요. 와이프는 집을 팔 생각없고 자기가 계속 거주할거라 해서 저는 합의되는대로 바로 월세라도 구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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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소송과 달리 이혼내용을 협의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소 50%이상을 주장하겠지만, 재산형성에 대부분을 기여한 배우자가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알기 어렵습니다).


  • 집을 처가에서 1억 원, 본인 본가에서 5천만원 씩 현금으로 모아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 대출로 구매하였다면,

    이후 보증금을 내거나 대출금 납부 과정에서 외벌이로 가계에 기여하였다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혼인기간 고려하면 기여도가 40~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