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점포 계약 후 주방의 싱크대 처리 문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전 20년 운영하시던 분이 싼 가격으로 점포 권리비를 받고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왔는데 2년간 운영 후 계약 만료로 나가게되었습니다. 전 운영자와 새로은 운영자는 450만원의 권리비로 가게 설비를 넘겼는데 전 운영자분이 고령이셔서 장비에 대한 리스트는 주고 받지 않으셨어요.

이사를 하겠다고 하신 후 가보니 주방의 싱크대까지 가지고 가셨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혹 주방의 조리대 팬도 뜯어갔을까봐 걱정입니다.

점포는 칼국수집으로 칼국수 조리 처리하는 장비를 가지고 가시는것은 맞지만 싱크대를 가져가는게 맞는건지 의견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비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싱크대 역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