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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군함조88

부유한군함조88

가게 인수하고 나서 장사를 안한다고 하면은?

7개월정도 운영하던 분식집이였구요

다른곳에 가게 내면서 직원구해서 오토로 굴릴려하다가 아시는분이 해보겠다 해서 그직원 해고 하고

그분께 넘길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또 안하신다고 하셔서 다세 집기류 세팅 하고 직원 다시 구해놨더니 다시 해본다해서 어찌저찌 넘겼습니다 보증금이랑 권리금 3개월후에 받기로 해서 3개월후에 보증금만 먼저 받고 한달뒤에 권리금 준다해서 알겠다고 하고 해서 넘기고 3월전까지 제 명의로 장사 하다가 얼마전에 제가 사업자 폐업하고 하는데 온수기 에서 물이 센다 가게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이러면서 장비가 노후 됐다 온수기를 새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듣다가 짜증이나서 그럼 그냥 저희가 다시 할께요 하고 했는데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장사를 했으니깐 사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료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려우나, 월세 등 부담은 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등 청구라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협의가 가능한 게 아닌 이상, 즉,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그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