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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도전하는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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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관련 교육비에 관한문제

얼마전 양도 양수로 가게를 하나 계약 했습니다.

그 전 사장때는 매출을 보니 꽤나 나왔었는데 한달사이 가게 매출이 죽었더라구요

첫번째 사장님이 장사하시다가 두번째 사장님에게 넘겼고 두번째 사장님은 거의 장사안하다 저희에게 가게를 넘겼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판매했기에 저희가 영업을 하려고 보니 두번째 사장님이 장사를 안하시면서 거의 손님이 떠나 갔네요

양도 양수 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이미 계약이 되었기에 무를수 없다는것도 압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육비를 저희에게 가게를 판매한 두번째 사장님이 받아갔는데 원래 본사에 납부해야될돈을 개인이 받아갔는데 혹시 이부분도 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권리금따로 본사교육비 따로 받아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요구하여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의사전달의 착오라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뿐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