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프랜차이즈 본사 교육비 문제
얼마전 양도 양수로 가게를 하나 계약 했습니다.
그 전 사장때는 매출을 보니 꽤나 나왔었는데 한달사이 가게 매출이 죽었더라구요
첫번째 사장님이 장사하시다가 두번째 사장님에게 넘겼고 두번째 사장님은 거의 장사안하다 저희에게 가게를 넘겼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판매했기에 저희가 영업을 하려고 보니 두번째 사장님이 장사를 안하시면서 거의 손님이 떠나 갔네요
양도 양수 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이미 계약이 되었기에 무를수 없다는것도 압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육비를 저희에게 가게를 판매한 두번째 사장님이 받아갔는데 원래 본사에 납부해야될돈을 개인이 받아갔는데 혹시 이부분도 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권리금따로 본사교육비 따로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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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 확인해보시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께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찝찝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