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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밀드리93

잘웃는참밀드리93

상가양수양도 원상복구누가 해야 하는지요

상가 최초 분양하신분이 본인 상가에 직접 프렌차이즈 카페를 오픈 하여 3년 정도 운영하시다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에 양도를 한후 2번째 양수받은분이 9개월 정도 운영하시다 3번째로 제가 양도 양수와 동시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그데로 카페는 운영중입니다

올 6월에 본사 계약도 끝나고 ..해서 영업을 종료 해야할듯한데 계약서에 확인하니.. 양수인이 현시설 상태로 계약함. 현시설물 상태에서임대이며 임대기간종료후 임차인은 임대인요구시 최초분양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현시설 상태에서 상가를 매입을 햇었어도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일체로 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 역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새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에 위와 같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임대인 역시 최초 분양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특약의 기재에 따라 임대인은 최초분양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