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건물주가 상가매도할경우 임대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저는 7년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년전 상가 주인이 매도하고 새로운 상가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상가 계약서(2년)를 작성하였는데 이번 주인이 부동산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상가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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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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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운영중에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임차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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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건물주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임대기간 10년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는 만큼 그대로 영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