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권리금 책정 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2인 영업중 동업해지로 인해 6월30일 이전소유자(사업자등록상) 업장영업종료 7월1일부터 양도양수(1명이인수해서 영업하기로함)
다른건 다 정산했고 권리금만 남은상태
8월경부터 업장 리모델링 시작 (인수한사람이)
권리금 요구하니 업장리모델링해서 전에 시설은 다 폐기했다며 시설권리금을 안주려고함.
폐기하면 인수했을 당시의 시설권리금은 없어져서 청구할수가없나요? 시설은5년 전 개업 시 계산서와
그때당시 사진 3년뒤 리모델링한 시설과 계산서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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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양도 양수 시점에서 이미 서로 합의가 되어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양도 양수가 완료되었고 시설도 남은 것이 없다면 지금에서는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