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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빵터지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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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 책정 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2인 영업중 동업해지로 인해 6월30일 이전소유자(사업자등록상) 업장영업종료 7월1일부터 양도양수(1명이인수해서 영업하기로함)

다른건 다 정산했고 권리금만 남은상태

8월경부터 업장 리모델링 시작 (인수한사람이)

권리금 요구하니 업장리모델링해서 전에 시설은 다 폐기했다며 시설권리금을 안주려고함.

폐기하면 인수했을 당시의 시설권리금은 없어져서 청구할수가없나요? 시설은5년 전 개업 시 계산서와

그때당시 사진 3년뒤 리모델링한 시설과 계산서

사진을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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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양도 양수 시점에서 이미 서로 합의가 되어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양도 양수가 완료되었고 시설도 남은 것이 없다면 지금에서는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